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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

작성자 슈퍼맨(ip:)

작성일 2022-03-04 11:58:31

조회 5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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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 

* 배송완료처리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요청이 가능(부가가치세법 제 54조)합니다.

 

*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

    발행이 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   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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